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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단독업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면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1,500만원 미만)의 경우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이라면 무면허 공사시 행정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으니

사무실만 조건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말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적금 같은 실질자본금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재무관리생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준비한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한 뒤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진단받습니다

 

적격여부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받으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중 일부를 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준비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5월 10일 기준 좌당 금액은 940,858원입니다

(출자금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자좌수는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니 출자 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를 출자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이며,

조건에 따른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지만

두 기술인력이 같은 자격을 소지해도 괜찮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기계, 토목, 건축이며

자세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약 50일 이내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실사가 진행되어 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이때 사무용품, 통신기기, 수용가능 면적 등을 판단합니다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도 중요한 증빙서류이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준비 시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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