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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토공사업의 공사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이

시공기술의 유사성과 공종간 연계성 등을 기반으로 한 업종화 실시로

기존 28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통합됐습니다. 

 

토공사업은

포장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만약 대업종화 실시 전에 해당 면허를 보유한 경우라면,

주력 분야는 자동으로 토공사업이 되는 것이고 

신규로 면허 등록할 때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토공사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기술능력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사무실 (건축법상 용도 확인)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

모두를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구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실제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자본금 충족을 증빙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에서

선택하셔서 발급받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준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가입이 필수입니다. 

공사업 도중 하자가 발생할 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토공사업의 경우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기업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면,

그에 맞는 좌수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자는 54좌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습니다. 

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지자체에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면허 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공제·연수·신용평가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학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이중 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주력 분야를 추가할 경우에는 동일한 자격 범위 안에서

중복된 기술자에 한해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본금의 경우 추가금이 없습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기술인력의 퇴사로 공백이 있으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토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에 등록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조건입니다. 

기술인력 채용할 때에 위의 기준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등록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건축법상 불법 건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사업체와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구비해서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의 전문상담사가

친절하고 신속하고 여러분의 문제점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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