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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7월에 가장 많이 등록한 면허 2등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022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공종간의 연계성, 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된 면허입니다.

 

 대업종은 등록기준 완화와 종합건설업과의 업역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비슷한 업종으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어

지금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력업종이란 통합된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되었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선택한 면허의 업무만 진행할 수 있고,

주력업종과 관련된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에 따른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파일공사업과 통합되어 파일공사와 관련된 업무도 볼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주력업종에 따라 기술인력의 인원과 필요한 기술자격이 달라집니다.

 

또한 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이며,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한하여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법인과 개인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같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 기재

실질자본금 :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준비한 자본금을 모두 예치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 20일, 기존 사업자 30일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단되며,

진단 후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25~60% 정도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되며,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수시로 변동되어 2022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좌당 940,858원이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원과 기술자격 등이 위와 같이 다르며,

모두 1인 1자격,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 등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준에 따라 이중근로, 겸업, 겸직, 프리랜서, 학생 등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의 경우 조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기술인력을 등록 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 처리와 4대보험 상실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상관없이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유 오피스텔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했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를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서류검사, 사무실 실사 등이 진행되어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기준 준비까지 약 45일 정도가 필요하니 일정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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