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월 한 달 동안 종합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면허를 낸 BEST 3 무엇일까요?

 

1위는 건축공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위는 토목공사업, 3위는 조경공사업이었습니다.

다른 종합건설업 면허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 기회에 건설업기능사 자격증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이란

종합건설업으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이 두 업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쉽게 말해 토목공사업이 

도로, 교량, 터널, 단지 등 넓게 펼쳐서 시설들을 연결하는

'Spread Building'이라면

건축공사업은 한 자리에서 쌓아 올리는

'Point Building'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토목공사업의 경우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철저하게 다수의 이익과 기능을 위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라면

건축공사업은 사람이 거주하는 게 주목적이고, 

개인이나 다수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진

구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진행할 때

공사 예정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라는

네 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충족돼 있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7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여기서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도 필요합니다.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나뉘게 되는데, 

반드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업자명의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면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20일,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30일을 유지한 후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가(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서 좌수를 배정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후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를 하는 면허로

기술인력 또한 두 가지 면허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들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1인 1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 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근로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와 사무용품을 갖춰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제출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위의 제출서류를 가지고 관할협회에서 면허 접수를 합니다. 

면허 발급까지 기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걸립니다. 

 

 

 

2022년 기능사 정기, 상시 시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기 4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이고,
시험 일정은 11월 6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상시 106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8월 19일,
시험 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8일,
9월 14일부터 9월 24일,
9월 26일부터 10월 8일입니다.

이 기회에 든든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보세요!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