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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

통합된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대업종으노 2022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전문건설업의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이였으며,

지금은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업종을 취득할 경우 주력업종을 선택해야 하며,

주력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등이 달라집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이며,

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1종만 준비합니다.

 

주력업종으로 경우 면허를 추가로 취득한다면 특례가 적용되어,

자금은 변화없이 중복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때

추가로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추가한다면

자본금 1억 5천만원, 기술인력 4명으로 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이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면허 접수 시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증명을 위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배정하며,

좌수(좌당 1,012,780원)에 따른 금액을 예치합니다.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 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할 수 없으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에 따라 기술인력은 필요 인원과 자격이 다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총 2명 이상,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경우 총 3명 이상을 준비합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기술인련은 상시근로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불가합니다.

 

4대보험은 면허 접수 전까지 가입 완료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외의 용도는 관청 주무관에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상시근로자와 업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알맞게 갖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1종만 해당되며, 위와 같은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장비는 기업의 명의로 구매하셔야 하며, 매입 및 세금계산서, 장비사진, 장비현황표 등을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외의 면허 취득을 위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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