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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드응로 지붕을 설치하는 지붕판금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건축물조립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비슷한 업종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와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라고 말하며,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주력업종으로 조건에 맞게 등록기준을 준비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자본금은 그대로이며,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총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만으로 충족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진단일에 맞춰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공제조합에서 배정하며,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 약 5,100만원을 배정받습니다.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으로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위와 같은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또는 관련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 등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았을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면허 접수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이라면

먼저 관청 주무관에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시의 내부는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상시 사용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수용품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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