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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라면 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수중공사업의 경우 경미한 공사가 현저히 적으므로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었고,

수중공사업 또한 비슷한 준설공사업과 통합되어

지금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란 통합 이후에도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업종과 함께 시행된 것으로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수중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총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서류 중 기업진단보고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진단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예치해야 하는 좌수는 수시로 변동되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월 1일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금액

941,389원 / C등급 54좌 50,835,006원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명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을 불가합니다.

또한 대표나 임원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등록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운영하는 중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면허 본점 주소지와 같은 곳으로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그 외의 용도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주무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경우 사무실 외의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위와 같은 장수설비 2세트 이상,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으로

모두 대여가 아닌 기업의 명의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장비의 증빙서류에는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매입 및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 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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