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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공사업중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그리고

면허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살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업무내용이 구분지어 집니다.

관련업무 내용은 상기 표를 참고하세요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그리고 사무실 등 

충족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증빙서류를 관련 소방시설협회에

접수하고 처리기간은 평일기준 15일 이내로 소요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원 이상 준비하여야 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일정기간 예치한 후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과 기준일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의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은,

소상산업공제조합으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등의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면허취득의 필수 필요조건입니다. 

 

자본금 중 일부를 기업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예치합니다.

신규인 경우 약 2천만원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 예치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고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과 약정업무를 통해 각종 업무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은 업종별로 나뉘며,

 

1.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인 경우 총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계분야와 전기분양의 소방시설비기사 또는 소방기술사 각 1명 이상

보조인력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2. 기계분야의 경우 총 2명 이상으로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과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3. 전기분야의 경우 총 2명 이상으로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이상

보조인력 1명이상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단독공간의 사업체이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하고자 하는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로 되어 있어며

증빙사류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통신설비 및 사무설비를 갖춰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 취득하기 위한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등지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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