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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는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해요.

다들 옷차림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설물에 색을 입히거나 차선을 도색하는 등의 

공사업을 할 수 있는 도장공사업과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요건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도장공사업 - 대업종화>

 

대업종화로 인해 도장공사업 외에 2가지 공사업이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는 대명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의 대업종이기는 하나 그 안에서 업무 내용이 겹치거나 요건들이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력 업종을 선택해 면허취득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요건>

 

도장공사업은 면허취득을 위해 일반적인 공사업과 동일하게 4가지 등록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요건들은 면허를 신청하실 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면허 취득 후 공사업을 진행하실 때 실태 조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

상시로 충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요건 1>

 

도장공사업의 자본금등록기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약 8,000만 원의 법인이라고 한다면 7,000만 원 이상의 증자가 필요합니다. 

* 최근에는 면허 접수 후에 잔고증명서나 통장거래 내역서 등을 요청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보고서의 명칭 그대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실질자본금을 계산하여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진단 결과로는 적격, 부적격으로 나뉘는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요건2>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출자해야 하며 이는 의무 사항이기 떄문에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신용등급별로 예치 좌수가 다르니 면허 신청 전 미리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4좌를 배정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보자면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존 사업자는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 등급에 따라 배정 받은 좌수에 맞는 금액을 출자예치하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요건3>

도장공사업의 전문기술 인력은 토목과 건축 분야가 인정이 되며,

해당 건설기술자 외에도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2명 이상 채용하시면 됩니다.

전문기술인력들은 현재 회사에서만 4대 보험이 등록 되어야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거나 어떠한 직급도 맡을 수 없습니다.

 

 

<도공사업 기술인력 표>

 

<도장공사업 등록요건4>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떼서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는 건축법상으로 명확히 인정되지만,

용도가 주택, 공장, 창고 등의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사무실 완화와 관련해

이번달 중순까지 의견을 받고 있어, 내년에는 기준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요건들에 대해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한씨앤씨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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