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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비가 내려고 나면 날씨도 많이 쌀쌀해 질것 같습니다. 

이럴때 이럴수록 건강 꼭 챙기세요~^^

 

오늘 종합건설면허 중 가장 많이 문의하시고

가장 많이 취득하고 있는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체는

건축의 종합적인 계획관리를 통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나 지붕과 관련된 기둥 또는

벽에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해당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의 부실기업으로 인한 하자와 페이퍼컴퍼니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등록 자본금은 상이합니다. 

법인인 경우 3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인 경우 7억 원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며

법인인 경우는 등기부등록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준비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진단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관할 협회에 등록시 제출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고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제조합은 취득후 각종 공사의 하자이행 및 보증이행, 융자 업무를

하며 조합 약정업무를 통해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기술인력

 

총 5명이상으로서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이며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

입니다. 

 

해당 기술인은 반드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겸직과 겸업,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시설장비-사무실

 

별도 장비는 없으며, 사무실은

건축용도상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통신, 사무 시설은 갖춰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산업시설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는

관할 협회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을  건축공사업 면허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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