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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1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

난방시공업1종 업종통합에 대한 내용과 등록기준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1종

난방시공업1종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과 제3,

난방시공업 2, 3종과 함께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신규등록 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 가능합니다.

 

난방시공업1종

난방시공업1종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준이 없고

기술인력과 사무실, 장비에 대한 기준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면 기준별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구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발급은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난방시공업1종

난방시공업1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주력분야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 난방공사
(1종 및 제2)


기 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배 관








용 접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배 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 접




에너지관리





배 관


공조냉동기계




용 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 축 건축기계설
건축설비 건축설비
온수온돌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 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안전관리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 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격은 11자격만 인정되니 업종별 필요 기술인력 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면허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1종

난방시공업1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 전대 동의와 관련된 추가 서류가 발생됩니다.

 

주택과 아파트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 임업 / 축산 / 어업용 건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1종

난방시공업1종의 장비는 수압시험기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장비는 회사명의의 자가장비여야 하며,

장비소유 증빙은 장비사진, 세금계산서, 구입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1종의 업종통합과 등록요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방시공업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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