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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대업종화 되었으며 주력분야 추가시 자본금의 추가가 없으며

기술인력만 중복 기술자에 한해 1명씩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 우수관 부설 및 세척, 갱생공사 등의 업무를 하게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등록조건 알아보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 기준이 있으며 모두 충족을 해야합니다

충족이 되었다면 별도의 등록기준 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 군청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제출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자격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이며

법인으로 준비할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으로 준비 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고 기존의 경우 기업 신용에 따라 출자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출자를 하였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발급 이후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하여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 업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자 중 해당되는 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학생이나 회사대표, 이중근로의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술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야만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기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 해야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무실이 임대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해주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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