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를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입니다.
2022년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는 비슷한 업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현재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입니다.
주력분야란 업종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분된 것으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도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데 이때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비는 반드시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장비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의 신규 발급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되니 일정에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확인할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할 경우
최소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1인 1자격으로 등록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하고,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는데 만약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발급받기 위해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 31일, 신규사업자 21일 이상 유지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적격해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사무실과 장비가 있으며,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가장 적합하며,
내부에는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구비해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합니다.
장비는 위와 같으며, 규격과 성능이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대여일 경우 인정이지 않으니 기업의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외에도 궁금하신 면허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이한씨앤씨
- 소방시설공사업
- 등록기준
- 승강기설치공사업
- 양도양수
- 가스시설시공업1종
- 조경면허
- 가스난방공사업
- 조경공사업
- 포장공사업
- 도장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토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건설업양도양수
- 이한컨설팅
- 전문건설업
- 이한면허
- 분당건설업컨설팅
- 습식방수공사업
- 조경시설물공사업
- 신규등록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