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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상세하게 접근하기

 

 

 

전문건설업 상세히 접근 할 수록 오차없는

면허등록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유용한 정보전달의 시간을 오늘 마련해 봅니다.

☎031.726.2360

 

 

 

 

 

 

전문건설업 업종안내

 

 전문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입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29종의 전문적인 공종 분야를 전반적으로

섭렵 해 보시고 면허취득에 필요한 세부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전체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건설업 29가지 업종안내>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제1,2,3종,

난방시공업 제1,2,3종,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확인하고 계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내년부터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인해 앞서 확인 된 29종의

업종들은 14가지 업종으로 분류되어 통,폐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력업종을 선택하게 되며, 업종을 추가하게 될 때 변경되는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공종마다 통합이 되는 분야와 자본금, 기술인력등의 상세 기준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허등록 진행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먼저 살펴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기준 4가지가 존재하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에 대한 정확한 이행과

면허관련 서류등을 준비하셔서 관할지자체에 접수 및 등록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이 20일 정도 소요되므로 자본금 준비시 발급되는 기업진단의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에 대한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자본금

 

전문건설업 29종 마다 각각 상이한 자본금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가능한 납입자본금까지 필수적으로 마련합니다.

 

준비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의 절차를 가진 후,

입증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발급처는 공신력있는 전문진단인들로

회계사, 세무사,경영지도사 중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원하는 공종의 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타 서류와 함께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공제조합

 

전문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규정 중 공제조합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전문건설업 전체 공종의 하자보수 발생시  보증 및 금융업무 이용에 필요한

전문건설업등록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준비한 실질자본금 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예치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예치의 절차는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공제조합에서 안내하는

등급 및 좌수를 확인하고 출자예치하게 됩니다.

 

출자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발급받아 면허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되고,

최종 면허증을 수령하고 나서는 직접 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하는 것 까지가

공제조합 등록의 절차입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출자금의 변동이 생기면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기술인력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들은

공종별로 요구되는 조건들이 각각 상이합니다.

능력범위 및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채용하셔야만 하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무가 가능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1인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술자격이 가능한

대표자나 임원등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중이라면 불가합니다.

이중취업자나, 겸업 및 겸직자등도 등록은 불가합니다.

퇴직자가 있다면 4대보험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만 합니다.

 

 

 

 

 

전문건설업 시설장비

 

전문건설업 시설로 사무실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소재지에 위치하도록 사무실을 준비하시고,

사무실은 건축법의 용도에 맞도록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 용도로 기재된 곳만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사업만을 위한

단독공간으로 마련하셔야하며 상시로 근무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 전문건설업 공종의 장비규정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 대표자 명의로 구입하시고 거래명세서, 구매내역서,세금계산서등

장비확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들을 구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과 관련된 상세정보들을 공유 해 봤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싶네요

보다 더 상세한 정보문의는 전화를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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