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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난방시공업으로
1종, 2종, 3종에 대해 간력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강재보일러특정열사용기자에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 kcakl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공
난방시공업 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kcal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 공사
난방시공업 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 공사
이러한 난방시공업은 2022년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통합하여 현재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난방시공업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적합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및 공제조합은 필수조건이 아니며,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등을 준비해 증빙하도록 합니다.
신규면허 접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 후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에 따라
상이하니 주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등은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겸업으로 판단하므로
대표나 임원을 등록할 경우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으로 공백이 생겼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은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과
성능 및 규격에 적합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과 상관없이 상시 이용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적합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후 서류검토와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비 또한 상태 및 숙련도를
검토할 수 있으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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