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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업종 면허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할 경우 업무 내용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으로 도료 등을 도구와 사용함으로 칠하는 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등을 하는 공사를 하며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곤 당연히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무면허의 경우 행정처벌 대상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입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모두 충족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 모두 동일한 금액인 1.5억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여기서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사업란에
기재되어 있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금 기준을 알아보면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합니다
기존의 경우는 기업의 신용평가에 따른 배정좌수가 다르며 사전에 확인을 해야합니다
정상적인 출자금을 예치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일 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이 필요하며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종목의 기술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두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1인 1자격만 해당되며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를 확실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하며 만약 기술자의 공백=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타 업체와는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하고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이렇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업체에 상황에 맞는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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