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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면허 명칭이 변경된
포장공사업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나 콘트리트
투수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와 활주로, 광장, 단지 등
업무를 하게되는데요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정의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설기술진흥법)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기술자는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해야합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기술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4대보험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포장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알아보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건물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을 해야하고
타 업체와 별도의 공간인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와 동일해야하며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이후 실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증빙서류와 상이할 경우 면허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필요한 금액은 1.5억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 동일한 금액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니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되는데
신규의 경우21일 이상 기존의 경우 31일 이상입니다
이후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알아보기
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출자금의 기준은 자본금 금액의 25~60% 정도이며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미평가나 신규등록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좌수를 배정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식조합원은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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