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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날이 풀려 오늘은 별로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의 변동이 심할수록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조심해야겠어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기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합니다.

 

즉 승강기구조물 혹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 주차설비공사 등의

기기설비에 대한 공사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총 4가지의 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공제조합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대업종화로 인해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되며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이어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증명합니다.

 

이 진단을 위해선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하면 됩니다.

유지기간은 신설과 기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설은 20일 이상 유지하고 기존은 30일 이상 유지한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 삼자의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으로 준비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승강기 기능사, 승강기 산업기사, 승강기기사 등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이중 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며 만일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재충원하여 관리받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주택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퇴비사, 온실, 임업, 어업, 농업, 축사, 축산 등의 건물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내부는 상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즉 컴퓨터, 사무집기, 책상, 전화기, 팩스 등을 구비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의 가입은 의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조합에서 정해준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입증서류로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이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다 판단하여 최저등급을 받게 되며

약 5천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를 등록이 완료되면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고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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