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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기설물공사업 면허는 2022년에 통합된 면허로
사업하고자 하는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업종통합은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된 것으로
발주자의 편의성과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력분야로 통합된 업종 중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및 관리하는 공사가 가능한 면허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 공사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관련된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라며,
신규면허 접수는 관할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준비한 후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때 서류검토와 사무실 현장 검토를 진행하며,
등록기준이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면허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같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자본금을 감면받아 별도의 추가 없이 1억 5천만 원을 유지하면 되며,
이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먼저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일에 맞춰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과 관련 없는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 제출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약 5천만 원 정도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명 이상으로
두 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할 경우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아
최소 3인으로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관련된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1인 1 자격으로 등록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하니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를 중심으로 관할 지자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면적과 상관없이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 또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입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을 권장등립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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