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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기준을 확인하고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업종입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 까다롭게 볼 수 밖에 없는 면허이기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한 면허등록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잘 알아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나뉘어져있고 전문적인 부분으로

디테일한 부분으로 업종이 분리되어있습니다.

 

원하는 공사를 하시려면 업무내용을 파악하셔서 관련한 부분을 면허등록하시면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는 기계와 전기분야의 시공이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해당 공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바애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를 합니다.

시설에 대한 개선이나 이전, 정비 등도 포함됩니다.

 

일반공사업은 기계와 전기분야로 나뉘어서 관리합니다.

분야가 나뉘어져있지만 두 가지 사업내용은 모두 안전을 우선을 합니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공사를 하고 개선,이전,정비를 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기계분야인지 전기분야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기준을 충족해주셔야합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기술인력에 대한 부분이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면허등록시 제출하시면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되면 면허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면허등록을 하고 공사가 진행되어야합니다.

면허없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필요한 모든 건물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사고나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유지와 보수 등이 중요한 공사업이라 소방시설공사업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이고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증빙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대표자명의통장에 일정기간동안 예치하고 진행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전에 회사 상황에 맞는 재무제표를 통해 사전검토를 한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기관을 통해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기준을 충족해주셔야합니다.

 

공제조합을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2,000만원 이상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확인해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되지않도록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바랍니다.

 

조합출자된 출자금은 면허유지되는 동안유지되어야하고 출자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부 사용도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한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이 각각 기술인력조건이 다릅니다.

 

모두 주된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은 주인력2명이고 쌍기사일 경우에는 1명, 보조인력 2명을 채용하시면됩니다.

일반은 주인력1명, 보조인력 1명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보조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입니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력이 3년이상인 기술자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도 해당됩니다.

 

소방기술과 관련한 자격,경력,학력을 갖춘 사람 중에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도 해당되니 참고해주세요.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이 완료되어야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이중근로와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허를 준비하면서 더 궁금하신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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