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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위와 같은 정보통신설비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된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미리 준비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예치 기간과 접수 후 처리기간 (약 14일)을
포함하여 약 35일 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등록기준이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이 있으며,
양도양수로 취득하실 경우에도 반드시 충족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안내드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먼저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정되는 것을
20일 이상 유지하면 21일째 되는 날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만이 증빙서류로 인정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자본금 중 1천5백만 원은 출자금으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위한 출자 예치이므로
면허 취득 후 100좌를 채워 추가 출자 예치해 주셔야 공제조합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대장을 봤을 때 용도가 근생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적합합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협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데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 4인 이상으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기술계 초급 이상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기능사 자격증만 소지하면 될 수 있는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3가지 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면허를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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