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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_정보통신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230809_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위와 같은 정보통신설비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된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미리 준비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230809_정보통신공사업 취득방법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예치 기간과 접수 후 처리기간 (약 14일)을

포함하여 약 35일 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등록기준이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이 있으며,

양도양수로 취득하실 경우에도 반드시 충족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230809_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먼저 안내드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먼저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정되는 것을

20일 이상 유지하면 21일째 되는 날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만이 증빙서류로 인정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자본금 중 1천5백만 원은 출자금으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위한 출자 예치이므로

면허 취득 후 100좌를 채워 추가 출자 예치해 주셔야 공제조합 이용이 가능합니다.

230809_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대장을 봤을 때 용도가 근생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적합합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협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데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230809_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상시근로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 4인 이상으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기술계 초급 이상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기능사 자격증만 소지하면 될 수 있는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230809_정보통신공사업 인정기준

또한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3가지 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면허를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809_정보통신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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