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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2022년에 업종통합 된 전문건설업 중 하나입니다.
업종통합은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것끼리 진행된 것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경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있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와 등록기준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서 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장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와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인력 인정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여 준비하시기 바라며,
주력분야를 확장하는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기준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미달될 시 취득이 불가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21일, 기존사업자의 경우 31일째 이상 유지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기본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출자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하는데
일부 활용할 수 있으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의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로서
해당하는 자력증 및 경력수첩을 1인 1 자격으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으로 공백이 생긴다면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계약 전에 건축법상 적합한지 용도와 단독공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외의 용도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편리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 적합한 업무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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