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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_상하수도설비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방법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가 가능한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

공사가 가능한 곳으로 신규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230816_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중 한 가지라도 미달될 경우 취득이 불가능하며,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등록 시 서류검토와 사무실 현장 검토도 진행되고 있으니

제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30816_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 판정되는 것으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는 것으로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및 좌당금액 변동에 따라 상이하니 밀 검토합니다.

 

230816_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두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2인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1인 1자격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까지 완료한 상시근로자로서 접수 전에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여 전 직장에 퇴직처리가 완료됐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 해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0816_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네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살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검토해야 하며,

가건축물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확인하여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는 곳으로 대신 상시근무에 적합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816_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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