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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 전문, 그 외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 전문건설업은 기존 30여개의 업종에서

2022년 14개로 통합되며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유사한 기술, 공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큰 틀인 대업종으로 묶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주력분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대업종)-

조경식재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전문적인 공사의 시공시 공사예정금이 1천5백만원이상 일 경우

필히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에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조경식재공사업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 조경식재공사 업무내용 -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 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공사업은 특성상 안전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부실업체의 진출을 막기위해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양도양수 모두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1.5억이상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법인, 개인 모두  1.5억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이후 은행 등에 20일동안 자본금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이 끝나고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단은 내부기장세무사가 아닌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출자 -

@자본금의 20%이상  @53좌(C등급)   @5천만   @좌당금액945,655원   

@좌당금액변동   @출금불가  @2년뒤60%한도융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록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자본금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는 신용등급따라 필요좌수가 다른데요.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 D에 해당이 됩니다.

 

 C등급의 최소필요좌수는 53좌

현재 한좌당 945,655원 이고 5천만원정도 됩니다.

 

좌당금액은 유가증권처럼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면허가 나오면 출자가 되는데

출자 후에는 면허말소전까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2년이후 60프로한도내에서 융자 형식으로 출금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2명이상   @4대보험   @경력수첩(건설기술인)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개인사업자불가  @상시근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 건설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 겸직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개인사업자보유, 결원50일이상 등의

사유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러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해줍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X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 주거용, 창고, 공유오피스, 축사 등은

부적합하고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변경된 법이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

허용가능하니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타 사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인정이 안되고

단독공간으로 분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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