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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할 때

알아야 할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5 업종 중 하나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 기준은 5,000만 원 미만이지만

관련 공사를 위해 반드시 취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은 신규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규등록 및 4가지 등록기준 대해 안내드릴 예정으로

각각의 증빙서류를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서류 검토 및 사무실 현장 실사를 진행하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등록됩니다.

등록기준 준비 기간까지 약 45일~50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4가지 등록기준 중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 원, 개인 17억 원 이상으로

증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운영할 때 필요한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좌당금액 또한 수시로 변동하니 예치 전 확인 바랍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은

8월 4일을 기준으로 145,483,800원입니다.

 

* 출자금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11명 이상으로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1인 1 자격만 등록이 가능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유지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도 허용되지 않지만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되는 것으로 5월 9일에 개정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면허 접수 전에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만약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사무실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하며, 가건축물의 경우 미리 신고합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필수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정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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