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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01월 0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9 업종에서

14 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하였습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또한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였습니다.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대업종으로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입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위해서는 토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자본금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로 일정기간 예치 후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습니다.

 

또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도 등록기준으로서 유지해야 하므로 반환이 불가하고,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업무를 보는데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4대 보험에 가입 완료하고, 상시근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 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퇴직 여부를 확인하며,

4대 보험가입자명부를 통해 등록일/상실일을 검토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의자 등 근무에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고,

가건축물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니 미리 신고합니다.

 

사무실의 내부환경과 가건축물 여부는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통해 점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의 경우 양도양수로도 취득이 가능하며,

승계 범위와 실적여부에 따라

포괄신규양수도, 포괄실적양수도, 분할합병으로 구분됩니다.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모두 상이하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보다 따른 취득을 원하시는 경우 포괄신규양수도,

실적과 시평액 전부를 승계해 입찰을 원하실 경우 포괄실적양수도,

토공사업만 분할하여 원하실 경우 분할합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이렇게 취득한 토공사업 면허는 1년에

한번 임의의 날을 정해 건설업 실태조서를 진행합니다.

매년 모든 기업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있다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제출을 못하거나 미달되었을 경우

6개월 영업정지 또는 입찰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며,

기술인력의 경우 퇴직하더로다 50일 이내 재충원하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이상으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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