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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분야로 기존의 30개여개의 업종에서
14개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말소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을 고려해서
대업종으로 큰 틀을 만들고
세부적으로 주력분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설치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장·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펜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문·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경미한 1500만원이하의 공사 외에는
필히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건설업면허는 일련의 건설대형사고 등으로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면허, 양도양수 모두에 해당이 되는데요.
@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 사무실
- 자본금 -
@1.5억이상 @실질자본금 @21일이상평잔유지
@전문진단기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면허취득을 위해 개인, 법인
모두 자본금 1억5천만원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그리고 실제 건설업 영위에 쓰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법인 설립 후 은행에 21일이상 평잔을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 가능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자료로 면허접수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출자 -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이행증권 @20%이상 @C등급54좌이상 @2년뒤60%대출
@보증, 공제, 신용평가, 융자(금융서비스) @좌당금액 945,655원 @약5천만원 @좌당금액변동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과 필요 좌수가 달라지는데
신규등록시 가장 낮은 C등급으로 54좌이상이 필요하고
좌당금액은 945,655원 입니다. 대략 5천만원정도 됩니다.
좌당금액은 유가증권처럼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 공제, 융자, 신용평가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이행증권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후에 면허가 유지되는 동안은 출금은 불가능하지만
면허등록 2년 후 부터는 60%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면적제한없음 @겸업,겸직금지 @4대보험필수
@1인1자격 @행정처분 @개인사업자X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1)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2)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겸직이 허용되지 않고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이중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실태조사 시 적발되면 기술인력미달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자격요건이 되어도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폐지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근린생활시설,사무실,오피스텔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X @지식산업센터
타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독공간이 필요하고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사무실요건은 갖추셔야합니다.
(사무기기, 용품, 책상, 컴퓨터, 통신기기 등등)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이 적합합니다.
주택, 주거용시설, 창고, 공유오피스 등은 부적합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기존에 허용되지않았지만
최근에 일부 규정이 완화되어서 허용되는 곳이 있으니
사무실소재지의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신규면허 취득과정 : 사무실준비 -> 법인설립 -> 자본금예치 -> 기술인력등록
-> 공제조합출자 -> 기업진단 -> 등록접수
대략적인 과정 입니다.
이렇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신규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많은 문의 바랍니다.
각종 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 등록이 가능한
필기없이 실기만 치르는 건설기능사시험
건축도장, 방수, 온수온돌
3~4회의 실습으로 충분히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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