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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기존 30여개의 업종에서

2022년 14개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4년 면허말소)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을 고려해 대업종화되었습니다.

 

대업종내에 세부적으로 주력분야가 있고

주력분야 전부를 추가해도 기준자본금 1.5억이상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아볼 도장공사업의 업무분야를 보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롤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위와 같은 공사 진행시 예정금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를 필히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업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면허취득을 위해선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면허는 신규등록,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는데

두 경우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1.5억이상   @실질자본금   @21일이상평잔유지
@전문진단기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면허취득을 위해 개인, 법인
모두 자본금 1억5천만원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그리고 실제 건설업 영위에 쓰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법인 설립 후 은행에 21일이상 

평균잔액(기준자본금이상)을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 가능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자료로 면허접수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출자 -

@20%이상   @C등급54좌이상    @좌당금액 945,655원

@보증, 공제, 신용평가, 융자   @약5천만원   @좌당금액변동     @2년뒤60%대출

 

공제조합 업무 : 보증, 공제, 신용평가, 융자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출자시기에 따라 출자금과 필요 좌수가 달라지는데
신규등록시 가장 낮은 C등급으로 54좌이상이 필요하고
좌당금액은 945,655원 입니다. 대략 5천만원정도 됩니다.

좌당금액은 유가증권처럼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신청 시 보증금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출자후에 면허가 유지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2년 후 부터 60%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시

대출금을 갚지않고 그대로 양수자에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면적제한없음   @겸업,겸직금지   @4대보험필수
@1인1자격   @행정처분   @개인사업자X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1)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2)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인정된 자를 말함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임

 

한명이 여러 자격요건이 되어도 1인 1자격 만 인정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겸직이 허용되지 않고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이중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실태조사 시 적발되면 등록기준미달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법개정으로 상시근무(오전9시~오후6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야간근무 등은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근린생활시설,사무실,오피스텔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X   @지식산업센터
 

타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벽채로 완벽히 분리된
단독공간이 필요하고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사무실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집기, 책상, 컴퓨터, 통신기기 등등)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이 적합합니다.

주택, 주거용시설, 창고, 공유오피스 등은 부적합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는 면허소재지 관할지자체에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신규면허 취득과정 : 사무실준비 -> 자본금예치 -> 법인설립 -> 기술인력등록
-> 공제조합출자 -> 기업진단 -> 면허등록접수 -> 면허발급,수령
대략적인 과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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