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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가능합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전문건설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1,500만원 미만을

경미한 공사로 하여 무면허로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상일 경우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하며,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증빙서류, 실적여부 등이 상이하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기업 상황에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만약 양도양수로 준비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동일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진단 받아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산도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 50,119,715원을 출자 예치합니다.

좌당금액 또한 수시로 변동되니

예치 전에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2인으로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또한 불가능했지만 5월 9일 개정되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야간 가게운영, 임대업자 같은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고,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공간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등록기준은 한가지라도 미달되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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