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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석공사업으로
2022년 업종통합과 자본금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석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할 시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비슷한 두업종과 통합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은 신규 및 추가등록, 양도양수로 취득이 가능하며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등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발급받는 것으로
접수 후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처리됩니다.
자본금 예치기간까지 약 45일 정도 필요하며,
한가지라도 미달되면 석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의 자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기본적으로 53좌의 50,119,715원을 출자 예치하는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7월 24일을 기준으로 전문건설공조합의 좌당금액 945.655원입니다.
또한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21일, 기존사업자의 경우 31일 이상이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적격 판정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진단치짐에 따른 것으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고,
석공사업 면허 등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석공사업 같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기업은
1년에 한번 임의의 날을 정해 건설업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자본금의 경우 결산일 기준으로 해당연도와 직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확인하며,
미달되어 있다면 6개월 영업정지 또는 입찰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결산은 3월 6월 9월 12월 중 선택했던 달에 진행되며,
개인의 경우 12월에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의 업종통합과 필수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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