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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개정사항와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29업종에서 14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대업종 8업종과 단독으로 운영되는 6업종이 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2024년 1월 1일 폐지될 예정입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하는 면허 없이 시공하면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
개정 이후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법인 1.5억 개인 3억 이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마능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하여 이체없이 유지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나머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 중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신용평가 등급 및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으로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자 2년 후부터는 출자금을 일부 융자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장비]
전문건설업 면허 중 장비가 필요한 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능과 규격에 맞춰 준비해야 하며,
대여할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구입하여 세금계산서까지 제출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상시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 적합한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파악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도 진행하니 참고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업종 및 주력분야에 따라 인원과 필요 자격이 다릅니다.
취득하려는 면허에 맞춰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1인 1자격 등록,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해야 하며,
4대보험가입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사본을 제출합니다.
만약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개정사항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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