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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

가스시설시공업1종에 대해 업무내용과 등록기준별 진행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업무내용]

) 가스시설시설공사(2)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면 기준별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1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을 증빙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상 재무제표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라

결정되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를 통해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실질자본금은 면허발급 시점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하면 되는데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에 부여한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진 출자금을 출자하면 됩니다.

 

출자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이후 공제,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기술인력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과 아파트 등의 주거용건물, 창고, 온실, 퇴비사, 축사, 저장고 등

농업 / 임업 / 축산 / 어업용 건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후 시//구청 담당 주무관 판단에 따라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장비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 절연저항측정기(500V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위 장비들은 회사 명의의 자가장비여야 하며 면허접수 시

장비사진,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취득을 등록기준별 진행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30초로 빠르게 알아보자!.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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