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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신규 및 양도양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가장 많이 취득하는 면허로
위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500만 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로 실내건축면허 없이
시공 가능하지만 그 외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은 갖춰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실내건축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각각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미달되면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금 포함)
기술인력 :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단독공간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준비할 경우 다음 중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아니라면 기술사/기능장의 경우라도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신규등록 외에 양도양수로도 취득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는 포괄신규양수도, 분할합병도 있지만
실적을 받을 수 있는 포괄실적양수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실내건축면허를 소지한 기존 면허를
전부 양수하는 것으로 약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양수자와 양도자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한 상태여야 하며,
양도양수 후 변경된 기재사항(대표자, 상호, 소재지 등)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취득한 실내건축면허로 진행한 공사는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실적과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며, 이는 1년 동안
입찰참여, 공사 계약 등을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신고를 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 취득과 실적신고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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