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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2022년에 업종통합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본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되었지만 5월 9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사가 가능하며, 취득하기 위해
건산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꼐기구, 배과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가스시설시공업1종]
가스시설시공업 2종/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하여 출자예치까지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일단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은 받을 수 있으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격이 상이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3인 이상
필요하며, 공통점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무입니다.
모두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직장의 퇴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만약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사무실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시공업 1종만
다음과 같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여가 아닌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면허 접수 후 사무실과 함께 실사가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사무실의 경우 용도와 단독공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 적합합니다.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내부에는 PC,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부족하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살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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