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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도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코로나로 인해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네요.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이란?
공사업의 명칭대로 철도 또는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즉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 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 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장비, 사무실, 공제조합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인해 29개의 업종이 14개의 업종으로 통합되는데,
그중 철도궤도공사업은 통합대상 외 공종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2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실제성이 있는 자산으로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총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2명 이상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1명 포함)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인 2명 이상
(전기, 가스, 특수용접기능사 1명 포함)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 이중 근로 등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만일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장비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t 이상)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t 이상)
타이탬퍼 2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 가스압접) 중 1조 이상
양로기 1대 이상
해당 장비를 모두 구비한 후 장비 사진, 거래명세서, 구매 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사무실
공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내부 환경은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컴퓨터, 책상, 전화기, 팩스, 사무집기 등의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용도가 사무, 근린생활시설, 판매, 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퇴비사, 온실, 축산, 축사, 농업, 임업, 어업용 건물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보수와 각종 보증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은 출금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나서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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