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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및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유지 및 수선공사를 진행합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공사 또한 포함하며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등록기준 중 한 항목이라도 미달되면
면허 등록을 할 수 없으니 확실하게 준비합니다.
포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진단 능력이 있는 곳에서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이에 해당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신규 업체이기 때문에
최저 등급인 C등급의 53좌로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변동될 수가 있으므로
최신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하고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기준이니 참고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니 반드시 지킵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이 불가하며
기술자격의 중복사용이 금지입니다.
기술인력의 퇴직을 하여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근로가 가능한 곳으로 사무실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기기,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사무실의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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