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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공사업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3가지 업종이 대업종화 되어 

명칭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되었고

해당 업종내 주력분야로 3가지 업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솔이나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도료를 칠하는 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하게 됩니다. 

 

해당공사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4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해당하는 사항은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이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의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사업목적 내 해당 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현금성 자산을 일정기간 유지한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적격여부를 판단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시 신용평가등급가 따라 달라지며,

신규나 평가등급이 없을 시 최하등급인 C등급 기준으로

출자하고 출자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 후 정식조합 체결을 통해

해당 공사업의 보증, 하자보수, 융자 등의 다양한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로

총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두 업종의 주력분야를 선택시 기술자 감면혜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타 사업체와 이중근로, 겸직, 겸업 등은 불가하며

개인사업자도 불가합니다. 

 

면허 취득후 기술자 퇴사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면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 시설장비]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말하며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완전히 구분된 단독공간으로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실 내부는 항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이

갖춰있어야 합니다.

 

 

4가지 등록기준을 갖췄다면 해당 기준에 대한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여 면허취득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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