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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정보는

금속창호지붕건축조립공사면허 대업종화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면허는

2022년 1월 1일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면허취득 시 한 가지 공사업만 원하신다면 해당 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 등록하면 되고

두 가지 모두 진행하고자 할 때

면허 진행전시 두 가지 주력분야 선택하고

면허 진행 후에는 주력분야를 추가하여야 진행하면 됩니다.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진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기준을 충족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주력분야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추가 시

기술인력 1명만 추가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이상으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록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되어하고

사업목정내 해당 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으로

일정기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신규업체일 경우  최하등급으로

출자예치하면 됩니다.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에 따라 총 2명으로

관련기술자격증이나 관련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무자로서 타 업체와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1인 1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후 기술자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면 4대 보험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

반드시 충원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입출입이 구분된  단독공간으로

사무실 내부는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외부는 해당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상호가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조립공사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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