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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구조물 공사를 하고자 하실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목재창호 및 구조물 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공사는 1,500만 원 이상인 공사라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필수라는 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사항으로
어느 하나 부족하거나 미달 시 면허 등록은 불가하고
면허 취득 후에도 항시 유지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 해당 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고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을 일정기간 유지한 후
기존 사업자는 31일, 신규사업자는 21일째 진단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적격여부를 판단받아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또한 기업진단 후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별도의 신용등급평가가 없을 시 최하등급으로 출자예치하면 되고
공제조합은 차후 정식조합이 되면
공사업에 대한 보증, 융자, 하자보수, 공제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인력도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인(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자격증)
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며,
타업체와 겸직, 겸업은 불가하고 개인사업자도 불가합니다.
면허 취득 후 기술자의 퇴사로 결원이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인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타 사업체와 분리되고 입출입이 구분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한 공간의 2개의 사업자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는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있어야 하고
사무실 외부는 해당 업체의 상호가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은 반드시 4가지 등록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느 하나 부족시 등록되지 않거나
면허 취득 후에도 항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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