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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전문건설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 후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필히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1.5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약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일 기준 또는 증자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개시일 또는 자본금 준비일 기준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존영위 중인 사업체 (개인사업자 포함) 는

재무사항을 사전 검토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합니다. 

출좌 좌수는 53좌 50,119,715원입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도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경력수첩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자격을

보유한 기능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소지할 사업체에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기술인력으로 등록될 시 - 타사업체 이중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를 보유한 사람은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가능하며 

타사업체와 벽체로 분리된 공간 및 입출구가 명확해야 합니다. 

 

*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모두 완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용도 확인은 사이트 - 세움터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주거용주택, 컨테이너 공장,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내

사무실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확인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https://youtu.be/A3-fGzO9wGg?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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