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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셨나요?

오늘은 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제거, 감축,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등의 생산과 저장, 공습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종류는 제철, 석유화학공장, 산업생산시설과 소각장, 수처리설비

공장폐수처리시설, 발전소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 등 포함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준비 시 8.5억 / 개인으로 준비할 경우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적격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알아보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야 하며 자본금 일부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으며 신규등록 시

최저등급으로 출자하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으로 체결 시 공사에 필요한

공제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알아보기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광업자원, 국토개발, 정보처리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 기사나

건설기술진흥법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만약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4대 보험 상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하니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기준 알아보기

면허 등록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면적 제한 x 단독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무실이 임대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양도양수로도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허취득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72AMgU5I4_c

산업환경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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