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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의 날씨인만큼 강추위, 그리고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추위로 인한 사각지대는 없을지 관심이 필요해보이는데요.

수분섭취, 보온, 습도 등 신경써야 할 게 많은 시기입니다. 

다들 감기 및 호흡기 질환 조심하시고, 옷도 두툼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를 진행합니다. 

 

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으로 삭도설치는 승강기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됩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전문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는데요.

현재 삭도설치를 보유중이라면, 22년부터 자동으로 주력분야는 삭도설치가 되고, 신규등록 시에는

자본금 1.5억원/ 기술자 5인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 완화) 

 

승강기설치공사업 추가 시, 자본금은 그대로이고 기술자만 1명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2년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 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기준일,발급일에 맞춰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발급 업무를 위한 공사업 전문 기관으로, 공사업 운영 시, 예치금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에서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하고,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현재 1좌수 : 938,917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수령 후, 약정을 통해 정식으로 조합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로 기술자 자격요건 및 인원수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각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위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지만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늘 상시충족되어야 하므로 결원에 의한 공백 발생 시,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등록 소재지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그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적절한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타 사업장과는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별도로 장비기준이 존재합니다, 

- 기중기 (50톤), 전기용접기(30KVA) 이상, 동력원치, 발전기를 준비하여주시고, 

증빙서류로 장비사진/거래명세서/구매내역서/세금계산서를 준비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업종화로 변동되는 사항 및 신규등록/양도양수 등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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