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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앞서 신규등록 시 갖춰야 할 등록기준과
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과 함께
편의상 기타 공사업으로 분류합니다.
업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기계분야, 전기분야 공사로 또 나뉩니다.
업종별로 등록기준이 상이하므로 진행 전 기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또는 추가등록을 하시려면 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소재지 관할 소방시설협회에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후 법정처리기한은 평일기준 15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시 계정별 증빙자료로 증빙이 되어야 하며,
특히 예금성 자산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 후 2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접수 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출자) 후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공사업 면허 발급 후에는 공제조합과의 청약업무를 통해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
청약 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출자금으로 전환하신 다음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 소방]
가.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일반(기계분야) 소방]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일반(전기분야) 소방]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합니다.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을 발급받은 사람
3)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을 발급받은 사람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겸염/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인력 변경건에 대해서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입/퇴사 신고를 협회에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공사업 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필수로 하셔야 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용도는 공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설비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타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독립된 공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 준비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한 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면허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니
등록기준에 따라 누락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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