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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요즘 따뜻해진 날씨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하나라도 미흡하지 않고

모두 충족해주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 알아보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자본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동일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인-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법인과 개인- 실질자본금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하니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본금 일부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으로 체결될 경우

공사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 업무 이용이 가능하며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3명 이상으로 중급 이상 1명 이상을 포함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으로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하다.

위 해당되는 기술자로 총 4명 이상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만약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사무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별도의

공간인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기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그 외 부적합한 용도는거주용, 창고, 불법건축물, 가건물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 할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양도양수로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15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jsNfgDmkD4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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