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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면허 등록 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는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뜻하고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한다면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상하수도설비면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5천만원이상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전문가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사업의 경우 최소 30일 이상 소요되니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해주셔야합니다.

 

 

2.  공제조합

상하수도설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자예치후 보증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면허 접수시 체줄해주시면됩니다.

 

 

3. 기술인력

상하수도설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2명 이상을 준비하셔야합니다.

경력수첩과 자격증을 입증이 가능하고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4. 사무실

상하수도설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갖춰야합니다.

 


 

여기까지 상하수도설비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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