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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가스시설시공업1종과
가스시설시공업2종, 가시스설시공업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를 진행하고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를 진행하며 고압가스배관의 설치와 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준 충족 후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의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각각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하도록 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으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기업마다 예치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출자합니다.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위의 기술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으로 3인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에는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가장 좋으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업무가 가능한 장소로 조성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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