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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방법과 주기적신고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기타공사업이라 하며 

등록기준요건을 충족 후 전기공사협회로 등록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협회로 신규등록시 처리기간은 평일 기준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충족이 중요하며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준비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 자본금은 면허 발급시에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관리도 중요합니다. 

 

* 전기공사업을 등록 후 3년차에는 주기적 신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자본금을 꼭 갖추어 기준일자에 맞추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긱공사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 하며 

첫 예치시 삼천칠백오십만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하도록 합니다. 

 

* 공제조합 조합약정을 위해서는 200좌 추가 출자를 진행하여야 하며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 별도 준비시기를 확인 받아 출자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업무 등이 가능합니다. 

 

* 주기적신고때에도 출자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때 융자를 받았다면 융자금액확인서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으로 

3인 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경력등급 - 초급,중급,고급,특급전기기술자로 준비합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전자경력증을 확인 받아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 공동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독공간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기에 적합한 사무용도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주택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전기공사업 주기적신고시 

기술인력,사무실도 이전 면허 접수때와 같이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 사무실이전, 또는 기술인력공백, 대표자변경등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된다면 

30일 이내 이를 신고하고 변경된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여 입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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