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방법과 주기적신고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기타공사업이라 하며
등록기준요건을 충족 후 전기공사협회로 등록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협회로 신규등록시 처리기간은 평일 기준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충족이 중요하며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준비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 자본금은 면허 발급시에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관리도 중요합니다.
* 전기공사업을 등록 후 3년차에는 주기적 신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자본금을 꼭 갖추어 기준일자에 맞추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긱공사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 하며
첫 예치시 삼천칠백오십만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하도록 합니다.
* 공제조합 조합약정을 위해서는 200좌 추가 출자를 진행하여야 하며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 별도 준비시기를 확인 받아 출자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업무 등이 가능합니다.
* 주기적신고때에도 출자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때 융자를 받았다면 융자금액확인서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으로
3인 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경력등급 - 초급,중급,고급,특급전기기술자로 준비합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전자경력증을 확인 받아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 공동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독공간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기에 적합한 사무용도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주택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전기공사업 주기적신고시
기술인력,사무실도 이전 면허 접수때와 같이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 사무실이전, 또는 기술인력공백, 대표자변경등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된다면
30일 이내 이를 신고하고 변경된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여 입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습식방수공사업
- 도장공사업
- 이한면허
- 등록기준
- 분당건설업컨설팅
- 조경공사업
- 조경면허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건설업양도양수
- 조경시설물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이한컨설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신규등록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양도양수
- 소방시설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포장공사업
- 이한씨앤씨
- 토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1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