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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와

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2022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기존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가 통합된 업종입니다.

 

통합된 업종 중에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며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취득 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도장공사업 등록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후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출자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공제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도장공사업

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능한 기술자격취득자 종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기술자는 필수로 4대 보험에 취득되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취득된 사업장에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겸직은 불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가질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사업자와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공간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결격사유가 없도록 그에 맞는

최소한의 공간과 적합한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시/군/구청 판단에 따라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신규등록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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