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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건축공사업 종합건설업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서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충족해야하고 

접수 후에도 꼼꼼히 검토 받은 뒤 

등록증 / 등록 수첩이 발급 되므로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종합공사를 하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법인 3.5억 ( 개인 7억 )

출자금 94좌 ( 개인 188좌 )

기술인력 5명 

사무실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기준은 제외하고 

건축공사업 만을 위해서 준비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건축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증은 관할 시도회에서 발행 되지만 

등록 신청에 대한 위탁기관은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입니다.

 

협회는 등록신청서를 받아 서류 검토 & 실사 등을 통하여 

등록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한 후 관할 지자체로 

이관하여 등록증이 발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증 신청은 대한건설협회 등록증 발급은 관할 지자체입니다.

 

협회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에 대한 기준과 구비서류들을 정확하게 갖추는

것이 빠르게 면허 발급 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접수 후 서류 검토 기간은 평일 기준 20일 이내 이나 

필요에 따라서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증 / 등록수첩을 발급 받고 난 뒤에도

회사는 등록기준을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실태조사로서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 매년 회사의 결산 재무제표 상에서 확인되는지

기술인력은 최소 인원을 갖추고 있는지 퇴사 한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상시 사용할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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