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4년 03월25일 꽃봉우리들이 곧 인사하는 계절 봄이 찾아 왔습니다.

 

봄하면 먼저 떠오르는 공사업은 아무래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인데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식재시설물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원이나, 아파트조경, 흔히 주변에 조경을

잘 꾸며 놓아 우리들의 쉼터를 마련해 주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등록조건을 갖추어 취득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 발급 후 공사가 가능합니다.

(경미한공사: 1500만원 미만가능)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되는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 이상 유지 하여야 합니다. 

기존사업체는 재무사항을 사전검토하여 준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 또한 1.5억이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2.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관련 초급,중급,고급,특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준비 할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만 취득하는 경우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조경식재시설물 함께 준비한다면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도 됩니다. 

(추가하는 1인은 이미 충족된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술인력은 타사업체 이중가입을 꼭 확인하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체 상시근무가 가능한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사무실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잘 갖추어 상시근무자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타사업체와는 벽체로 완벽히 나누어지고 출입구가

명확한 단독 분리공간을 사용합니다. 

 

* 용도에는 주거용주택,공장,창고등은 사무실로 인정 될 수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갖추어지도록 합니다. 

 

 

댓글